이 규격은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5장 및 국제고속선코드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조타용 및/또는 방위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용 전자기 컴퍼스의 일반 요건, 형식 승인 및 개 별 시험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 컴퍼스는 길이가 24 m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이 규격 내에서 전자기 컴퍼스라 함은 선박의 선수 방위각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지구 자기 장을 사용하는 전자 장비로서, 조타용 및 선박의 방위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주 컴퍼스 및 추가의 리피터 표시기에 선박의 선수 방위각 정보를 전송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항해 장비 에도 선박의 선수 방위각 정보를 전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