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협폭 농림업용 트랙터의 전방장착 보호구조물에 대한 정적 및 동적 시험 절차를 규정한다.이 표준은 후방 고정체를 포함하여 고정형 또는 기울기 조정형 전방 2주식 보호구조물의 안전 영역과 허용 조건을 정의하며, 이러한 구조물을 장착한 다음과 같은 특징의 트랙터에 적용한다.― 앞차축과 뒤차축 하우징의 최저 지상고가 600 mm 이하인 트랙터(차축 차동장치에서 더 낮은 점은 고려하지 않음)― 제조자가 정한 폭이 가장 넓은 타이어를 장착하였을 때, 2개 차축 중 1개 차축의 차륜거리는 최소 1 150 mm 미만으로 고정하거나 또는 조정할 수 있는 트랙터. 폭이 넓은 타이어를 장착한 차축의 차륜거리는 1 150 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차축의 차륜거리는 폭이 좁은 타이어의 외부 모서리가 다른 차축에 설치된 타이어의 외부 모서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두 차축에 크기가 같은 림과 타이어가 장착되었을 때, 두 차축의 고정 또는 조정 가능한 차륜거리는 1 150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무부하 상태에서 ROPS(보호구조물)와 제조자가 권장한 가장 큰 타이어를 장착하였을 때 질량이 600 kg 이상이고 3 000 kg 이하인 트랙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