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의 목적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력 터빈과 관련 설비의 시운전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확립하고 그러한 터빈과 설비를 운전하고 정비하는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이 규격은 양측 계약 당사자가 이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 합의된 범위까지 구속력이 있으며 시운전,운전 및 정비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순전히 상업적 이해 관계 문제는 제외한다.이 규격은 모든 종류의 충격 터빈과 반동 터빈 및 특히 발전기에 직결된 대형 터빈에 적용되며 또한 터빈으로서 운전되는 경우에 펌프 터빈에도 적용된다.이 규격은 터빈과 설비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관(water conduit), 게이트, 배수 펌프, 냉각수 설비, 발전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서류, 도면 또는 정보가 제조업체에 의해 공급되는 것으로 지침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각각의 개별 제조업체는 자신의 공급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