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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行 KS C IEC 60598-2-19-200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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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구 제2-19부 : 공조용 등기구 (안전성) - 개별 요구사항 登记区第2-19部:空静登记区(安全性)-个别要求事项
发布日期: 2003-10-04
KS C IEC 60598的第二部分该规格规定了使用具有通风管或通风空间(中室)、电源电压不超过1000V的管状荧光灯的公用灯具的安全要求。引用KS C IEC 60598的第一部分相关章节。注意,本章只规定了公用设施等机构的安全事项。也没有规定性能的任何要求。备注在本章中,“通风”和“通风的”的表达是指强制通风。2.本章除管状荧光灯外,对钨丝灯和放电灯的使用没有规定任何要求。
KS C IEC 60598의 제2부 이 규격에서는 통풍관 또는 통풍 공간(중실)을 가진, 전원 전압 1 000 V를 넘지 않는 관형 형광 램프를 사용하는 공조용 등기구에 대 한 안전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KS C IEC 60598의 제1부의 관련 장을 인용한다. 이 장에서는 공조용 등기구의 안전 사항만을 규정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성능에 대한 어 떠한 요구 사항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비 고 1. 이 장에서 “통풍”과 “통풍되는”의 표 현은 강제적인 통풍을 말한다. 2. 이 장에서는 관형 형광 램프를 제외하고, 텅스텐 필라멘트 램프와 방전 램프의 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 사항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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