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전력 주파수 공칭 전압 1 kV에서 800 kV 사이의 활선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절연된 상부 붐대(직진 구조)에 지브의 추가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작업 장치(이동 승강 작업대: MEWP)에 대하여 적용한다.d.c. 시스템에 대한 이 규정 중 일부의 적용은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이 표준에서는 다음에 대하여 규정한다.― 활선작업용으로 요구되는 절연부(붐대, 직진 구조, 붐대를 따라 제어 전달, 작업 발판대, 버킷, 부속품, 지브 등)의 기술 특성, 시험 및 점검― 작업 중에 있는 활선부 전위 가까이 또는 그 위에 위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술 특성, 시험 및 점검, 도전 특성― 시험에 꼭 필수적인 특성은 아니나 안전한 활선작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사항이 표준에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제표준 또는 국가 규정(예를 들면, 설계, 계산서, 안정 요건, 차로 표시, 고용 규정 등)에 포함되는 모든 종류의 고소작업 장치(MEWP)에 적용할 수 있는 명세― 활선작업용으로 규정되지 않은 고소작업 장치(운반구 등)의 부품 명세― 개인용 정전기 차폐 장치의 명세(사용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적정한 차폐 장치를 구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