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제품표준에서의 환경이슈 표명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우선적으로 제품표준 작성자에 대한 우선 의도이다.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제품표준에서의 규정과 제품의 환경측면과 환경영향 간의 관계를 설명 ― 전체 제품 전과정의 다른 단계에서 잠재적인 나쁜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품표준에 대하여 기안하는 것 또는 규정 변경을 도와준다. 비고 1 부속서 B의 예시 참조 ― 제품표준에서 환경이슈는 복잡한 프로세스임을 감안하여 균형경쟁우선권(competing priorities)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제품에 대한 환경규정을 정의할 경우에 전과정 사고의 사용을 권고하는 것, 그리고 ― 표준 작성자에 의한 제품표준에 있어서 환경이슈 표명에 대한 지침원칙 그리고 지침의 접근방법 으로 구성된 미래 관련 산업분야 지침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비고 2 부속서 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