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각종 공업재료 및 제품의 내광성 및 내후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외선 카본 아크등식 내광성 및 내후성 시험기(이하 시험기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1 시험기의 구성은 시험조, 발광부, 아크 안정장치, 발광부의 둘레에 설치된 회전기구가 있는 시험편 유지장치, 분무장치 ), 드럼 냉각장치1), 시험조 내의 온도,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온도 조절장치, 습도 조절장치 ) 및 계장기기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보기로 참고 그림 1에 표시한다. 비고 2 이 표준 중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종래 단위에 따른 것으로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비고 3 이 표준의 관련 표준은 부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