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메틸렌블루 활성물질(이하, MBAS) 지수 측정을 통한 수질시료에서의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측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 시험법은 먹는 물, 지표수, 폐수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 또는 인공폐수를 포함한 시험에서는 계면활성제의 초기 분해율 측정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실험실 규모뿐만 아니라 실제 폐수처리 시설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의 경우, MBAS 지수는 합성 음이온 활성제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자연 음이온 표면활성제에도 적용 가능하다.이 시험법은 표준 계면활성제 용액 농도 0.1 mg/L~5.0 mg/L의 범위에서 적용되며, 검출 한계는 증류수에서 약 0.05 mg/L이다.시험 조건하에서, 주로 검출되는 혼합물은 술폰산염과 황산염이지만, 때때로 양성 또는 음성 간섭물질이 존재하기도 한다(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