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핵종을 취급하는 실험실과 시설 근무자들과 자연 발생 또는 인공 핵종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신체 내에서 미량의 핵종을 검출하는 체내 계측 시스템 의 분류, 일반 설계 조건, 성능 특성 및 시험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그 목적은 신체 장기에 대한 선 량 당량과 전신 내부 방사선의 유효 선량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이 표준은 분광학적 능력을 가진 장비와 단지 중대한 내부 오염의 신속한 검출을 위한 계측기기 양 쪽에 적용된다. 이 표준은 어떤 결정 장기(예를 들면, 폐, 갑상선 등)의 검출 장비뿐만 아니라 전신 계측을 위한 장비 에도 적용된다. 이 표준은 ICRP 60과 ICRP 61의 권고에 따라서 내부 오염에 기인하여 예탁 선량 당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체 내 감마 방출 핵종의 방사능 측정을 위한 계측 장비에 적용된다. 이 표준의 요구조건은 고정 설치용 장비, 차량 장착용 장비 및 휴대용 장비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 나 부속서 B에서는 추가적인 기계적 및 환경적 성능 조건과 운송 및 휴대형 기기 집합체에 요구되는 추가적인 시험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형식의 체내 검사 계측기의 일반적 및 방사선적 조건이 이 표 준에 포함된다. 계측기의 형식 및 검사받는 장기에 따라 일어서거나, 앉거나, 눕는 측정 진행 순서가 측정 기하학적 으로 필요할 수 있다. 검출기 집합체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방사선 검출기를 포함한다. 주로 이것은 차폐된 섬광 검출기 또는 반도체 검출기이다. 오염 장소의 식별이 필요한 곳에서, 이 검출기는 집속할 수 있다. 측정 집합체는 검출 집합체로부터 신호 처리뿐만 아니라 측정된 방사능의 디스플레이를 위하여 기능 소자를 포함한다. 몸무게의 측정을 위하여 이미 설치된 체중계가 사용될 수 있다. 이 표준은 일반 형식, 특수 측정 특성, 주 시험 절차, 전신 모니터의 전기적 및 기계적 특성뿐만 아 니라 환경의 백그라운드 방사선에 관련된 조건에 대해 규정한다. 이 장비는 인체 또는 의복의 외부오염 검사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 표준은 체내에 사용되는 방사선을 위한 목적의 방사선 검출기에는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