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 규격은 시작ㆍ정지 방식의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DTE)와 데이터 단말 장치(DCE) 사이의 접 속 점에서 직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신호의 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한다. 이 규격에서의 접속점 은 다음 권고안에서 DCE로 규정된 권고안 V.24와 X.24에 따른다. -V.21, V.22, V.22 bis, V.23, V.26 ter, V.32, V.32 bis, X.20, X.20 bis 및 V.28의 전기적 특성 -X.20 및 V.10 또는 V.11의 전기적 특성이 신호의 질에 대한 요구 사항은 비동기식 DCE 또는 권고안 V.14나 V.42에 따라 비동기식으로 동작하는 동기식 DCE들 사이의 접속점에서의 시작ㆍ정지 방식 전송 에 한하여 적용한다. 동기식으로 동작하는 DTE와 관련된 신호의 질은 이 규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격은 또한 권고안 I.411과 권고안 V.110, V.120 및 X.30에 정의된 ISDN 기준점 R에서 위와 같은 접 속점이 제공될 때도 적용할 수 있다. 1.2 신호의 질에 대한 특성은 다중화 장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중간 장비가 있고 연 결된 부분 사이에 신호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이 규격은 DCE나 이와 관련된 선로의 신호의 질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며 만족할 만한 오류율 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는다. 1.4 이 규격은 속도 특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는다. 변조율과 문자 간격은 응용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