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임업 및 관련작업에 사용되는 이동식과 자주식 임업용 기계의 분류에 대해 용어를 정의하고 분류하는데 지침을 제공한다. 용어와 분류는 제조자가 기계 제작 시 설정한 기계의 최종 사용용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기에서의 용어와 정의는 모든 산림작업이나 기계를 다 포괄하거나 특정기계를 지칭하지도 않지만 임업기계를 명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이 표준은 임업에서 조림지 정리작업, 식재, 목재와 목질 섬유의 수확, 조재작업, 수송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에 적용한다. 제재소 또는 목재 집하장, 고속도로 운송 차량, 항공기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기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