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은 금융상품을 분류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유효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코드를정의하고 기술한다. 분류체계는 국내 상품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금융상품에 적용된다.“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이라는 용어는 고전적인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에출현하고 있는 혁신적 금융상품, 즉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한다.이 규격은 국제증권업무에서 증권의 매매 및 관리에 있어서의 모든 상품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규격의 적용은 증권의 매매 및 관리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증권업계에서 활동하는증권거래소, 은행, 브로커 및 기타 기관들과 같은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재량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