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식품사슬의 조직이 인간의 소비시점에서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는 식품사슬의 한 측면에 관련되어 있으면서 안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실행하고 자 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하다. 이 표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수단은 내부 및 외부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표준은 조직이 다음 사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a) 의도하는 용도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제공을 목적으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계획, 실행, 운영, 유지 및 갱신 b) 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제적 식품안전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실증 c) 고객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객 요구사항을 판단 및 평가하고,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상호합의 된 고객 요구사항과 일치함을 실증 d) 식품사슬에서 공급자, 고객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식품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e) 조직이 표명한 식품안전방침에 일치함을 보장 f) 그러한 적합성을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실증 g) 외부기관으로부터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이나 등록을 추구하거나 이 표준에 적합함을 자 체평가 또는 자기 선언 이 표준의 요구사항은 포괄적이며, 규모 및 복잡성에 관계없이 식품사슬에 있는 모든 조직이 적용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이것은 식품사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계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직을 포함한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직은 사료 생산자, 수확자, 농가, 부재료 생산자, 식품제조자, 도 소매자, 식품서비스 제공자, 급식 제공자, 세척 및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운송, 보관 및 유통 서 비스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조직은 장비, 세척 및 소독제, 포장재 및 기타 식품 접촉물질의 공급자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표준은 소규모 및/또는 영세조직(예:소규모 농장, 소규모 포장 유통자, 소규모 소매 또는 식품 서비 스 직판점)이 대외적으로 개발된 관리수단 조합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비고 이 표준의 적용에 대한 지침이 KS Q ISO/TS 22004에서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