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원자력 시설(핫셀, 핵연료 제조 및 검사 실험실, 플루토늄 취급 시설, 재처리 공장, 농축 공장, 핵폐기물 처리장, 저장 시설 등)에 대한 환기계통의 설계 및 사용에 관해 적용되는 요건을 규정한다. 환기 및 격납계통의 목적은 이러한 시설의 작업 공정에서 야기되는 방사능 오염확산에 대비하여 안전 기능을 확보하고, 종사자, 일반인,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 표준은 사고 발생 시 고압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연구용 원자로 및 원자력 발전소 격납 공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시설의 보조격실에 대해 적용된다. 원자로에서의 안전 기능을 보장하는 환기계통의 설계와 사용에 대한 요건은 다른 국제표준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