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을 제외하고 KS C IEC 60601‐1:2005+A1:2012의 1절을 적용한다. 201.1.1 범위 대체: 이 표준은 이하 ME 기기(ME EQUIPMENT)라고 칭하는 임상 체온계와 부속품(accessories)의 기본안전(basic safety)과 필수성능(essential performance)에 적용된다. 이 표준은 전자 임상 체온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및 기술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전자 임상 체온계에 적용된다. 임상 체온계에는 ME 시스템(ME system)을 구성하는 2차 표시기, 인쇄 기기 및 기타 보조 기기를 수용하는 인터페이스가 장착될 수 있다. 이 표준은 보조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온(body temperature)을 측정하는 ME 기기는 이 표준의 적용범위에 속한다. 이 표준은 실내 환경 하에서 개별 피험자 집단에 대한 개별적인 비침습성 체온 촬영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의료용적외선촬영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의료용적외선촬영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은 IEC 80601-2-59[4]에 주어진다. 절이나 항이 ME 기기에만 적용되거나, ME 시스템에만 적용되도록 특별히 작성된 경우, 해당 절이나 항의 제목과 내용에서 이를 명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절과 항은 관련 있는 ME 기기와 ME 시스템에 모두 적용된다. 이 표준의 범위에 속한 ME 기기 또는 ME 시스템의 의도된 생리학적 기능에 수반되는 위해요인(hazards)은 KS C IEC 60601‐1:2005+A1:2012의 7.2.13, 8.4.1을 제외하고는 이 표준의 특정 요구사항에서 다루지 않는다. 비고 추가 정보는 IEC 60601-1:2005+A1:2012의 4.2에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