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전신 안전대의 요구사항, 시험방법, 일반 사용 지시서, 표시, 포장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전신 안전대의 주 목적은 사용자를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PFAS)에 연결시키는 데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표준(ISO 10333-6 참조)에서 명시될 것이며, 추락 제동 발생시 그 힘은 6 k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표준의 목적은 사용자가 다른 형태의 안전 또는 접근 시스템에의 연결을 허용하는 전신 안전대의 부속품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 보기로 작업 위치 시스템(work-positioning system), 승강 제어 시스 템(controlled descent/ascent system), 협소 공간 접근 시스템(confined-space access system) 또 는 부속품에 대한 요구조건이 포함되며, 몸무게 100 kg 이하인 사용자의 전신 안전대에 적용된다. 비고 추락 방지 장비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총 무게(용구 및 장비 포함)가 100 kg을 초과하면 적절한 장비에 관한 장비 제조업체의 조언을 구하여야 하고, 추가적인 시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