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의 시료채취 기술에 적용된다. 이 규격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물의 최초 상태 또는 최초 상태와 관계없이 식수용, 조리용, 음식 준비용 또는 다른 가정용 목적 으로 사용하기 위해 처리한 모든 물 b)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이 수질이 완성된 형태인 식품의 유익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확신하 지 않는 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가공, 보존 또는 판매를 하는 제조시 설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 이 규격에서 나타낸 지침은 처리 전 그리고/또는 수질 평가 결과에서 식용 가능한 물의 등급으로 분 류된 지방 자치 단체 혹은 이와 유사한(개인 시스템을 포함) 분배 시스템에서 끌어온 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특히, 이 규격은 분배 시스템에서 소비 지점을 포함하여, 소비 지점까지 모든 단계에서 연 속적으로 공급되는 물에 적용된다. 이것은 추가적인 수질 관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큰 빌딩 내 분배 시설도 포함한다. 이 규격은 또한 시료채취 작업자의 안전이 위협 받지 않는 응급 상황 또는 시스템 결여의 조사와 관 련되어 발생될 수 있는 시료채취 상황에도 적용된다. 이 규격은 먹는 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수원(water source)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는 다. 다음 항목은 이 규격에 의해 언급되지 않는 보기들이다. ― 지하수와 표면 저류수와 같은 원수(source water)의 시료채취 ― 비연속 공급원[예를 들어, 탱크로리(road tanker)]에서 공급된 먹는 물의 시료채취 ― 비행기, 기차 및 배에 실린 저장 수의 시료채취 ― 제조를 위해 사용된 먹는 물을 포함한 식품 또는 음료수(병에 담긴 물을 포함)의 시료채취 ― 밀봉되지 않은 컵으로 나오는 음료 자동 판매기로부터 시료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