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 표준은 보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포함하여 밀링머신의 설계, 조립, 공급을 담당하는 사람이 채택하여야 할 기술적 안전 요구조건과 보호 방책에 관한 것이다.이 표준이 포함하는 기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니형 및 컬럼형 밀링머신― 베드형 밀링머신― 다축형 밀링머신― 플레이너형 밀링머신― 모방가공 및 윤곽가공 밀링머신― 밀링 및 보링 머신1.2 이 표준은 어느 정도 예견된 잘못된 사용, 유지, 세척, 세팅 작업을 포함하는 의도적 사용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것은 모든 방향으로부터 기계에 접근함을 가정한다. 이것은 작업자나 다른 노출된 사람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을 기술한다.1.3 이 표준은 또한 기계의 일부분이라면 가공물 이송 장치에도 적용된다.1.4 이 표준은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생산자에 의하여 예견된 조건 하에서 사용되는 밀링머신과 관련된 주요 위험을 다루고 있다.1.5 다른 금속 가공 공정(예를 들면 연삭, 선삭, 성형가공, 방전가공, 레이저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은 다른 표준에서 다룬다.1.6 자동 공구교환 능력을 가진 밀링머신은 이 표준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