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진단을 지원하고 환자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치과에서 환자의 구강 화상 촬영용으로 사용하는 구강용 카메라의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요구사항, 시험 방법, 사용설명서 및 표시를 규정한다. 이 표준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치과 재료의 중합에 사용되는 광중합기 b) 치료계획 수립이나 진료 기록을 위해, 구강 밖에서 촬영하는 일반 카메라 장비 c) 최소침습치료를 위한 치과용 현미경 d) 의료용 내시경 e) 치아 조명(투과조명)을 위한 카메라 핸드피스 f) CAD 또는 CAM 스캐너 핸드피스 g) 카메라 기능을 갖춘 치과용 복합기기 h) 근관치료 목적의 카메라 i) 치아 근관 검사용 기구(내시경용 마이크로카메라) j) 도구 조작 안내용 카메라 k) 치아 색상 감별용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