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고정식 운동기구의 안전 요구 조건에 대하여 규정한다.이 표준은 또한 분류 체계에 대하여 규정한다(4. 참조).이 표준은 3.1에 정의된 모든 고정식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이 표준은 법적 책임이 있는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스포츠센터, 교육 기관, 호텔, 클럽, 재활센터, 상업용(S급, l급) 등 운동 관련 장소와 가정에서 사용하는(종류 H) 고정식 운동기구 및 3.1에 규정된 모터 구동형 기구가 부착된 다른 형태의 기구를 포함한다.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운동기구의 요구사항은 이 일반 요구사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이 표준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고정식 운동기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