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사출 또는 압축 성형에 의한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플라스틱 성형 재료의 다목적용 시험 편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A형 및 B형 시험편은 인장 시험편이며, 이것은 간단한 기계 가공에 의하여 다양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부속서 A 참조). 이와 같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준에서는 인장 시험편을 다목적 용 시험편이라고 일컫는다. 다목적용 시험편의 주요 장점은 부속서 A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시험을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 동일한 상태의 시험편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측정값에 일관성 이 있다. 덧붙여 주어진 시험편 군에 대해서 의도적이지 않은 다른 성형 조건으로 인한 측정값의 차 이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성형 조건 및 시험편 상태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 품질 관리의 목적이라면 다목적용 시험편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험편을 간단히 준비 할 수 있다. 더구나 한 종류의 금형만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목적용 시험편의 사용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그것은 다목적용 시험편의 물 성치와 관련 시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물성치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준의 구판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은 A형 및 B형 시험편의 어깨 부분의 반지름에 대한 허용 오 차의 범위를 좁히는 데 있다. 구판에 근거한 다수의 성형틀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 려하여, 변경 사항은 권장 사항으로 한정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다음 개정판에서는 권장 사항에서 의 무적 사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성형틀의 교체 과정에 있어 점차적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약 10년의 기한이 제공된다. 부속서 B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