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은 일반적인 광섬유 센서의 응용와 관련 있 는 부품, 하부 조립품 등을 다루는 일반규격으로 이 전까지 표준화 제정 협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면을 다루고 있다. 광섬유 센서는 광 또는 광출력을 검출하는 소자이 다. 이 소자에서 검출 정보는 측정 대상에 대한 빛 의 반응이 만들어 낸다. 검출 소자는 광섬유 자체 또 는 광로에 따라 삽입된 광출력 소자이다. 광섬유 센 서에서 하나 이상의 광파라미터는 광로의 어딘가에 서 측정 대상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변조된다. 이 는 정보가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단지 전송되는 광데 이터 링크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 규격의 목적은 광섬유 센서, 센서의 부품, 하부 조립품을 규격화하기 위한 틀을 규정하고 분류하며 제공하는 것이다. 광섬유 센서는 광섬유 기술을 사용 하는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