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포함사항 이 표준에서는 산업 및 의료보건시설 환경 공통의 의료기기용 산화에틸렌 멸균 공정에 대한 개발, 유효성 확인 및 정기 관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루며, 산업환경과 의료보건시설 환경에는 다소간의 유사점과 상이점이 공존함이 인지되어 있다 비고 1 품질 시스템, 인력훈련 및 적정한 안전조치에 대한 필요를 주요 유사점으로, 의료보건시설에 고유한 물리적, 조직적 조건과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멸균 전 최초상태에 관련한 사항을 주요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비고 2 공정구역의 설계, 설비의 사용 및 인원에 대한 적정수준 교육훈련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의료보건시설과 의료기기 제조업자 간 상이점이 있다. 의료보건시설의 일차적 기능은 환자의 치료에 있으며, 이에 의료기기의 재가공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보조적으로 행하여지는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인지된다. 비고 3 의료기기의 최초상태에 대한 측면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건전재로 제조한 다수의 유사 의료기기에 대한 멸균을 시행해 보게 되는 반면, 의료보건시설에서는 다양한 처방목적과 바이오버든 수준의 신규 의료기기 및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를 취급 및 처리하여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 의료보건시설에서는 멸균처리 전에 의료기기를 세척, 평가, 준비 및 포장 하여야 할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한다. 이 표준에서는 그에 따라 의료보건시설에 대하여 특징적으로 요구되는 대체 접근법과 지침을 제시한다. 비고 4 열 및/또는 수분에 민감한 의료기기의 열처리, 수처리가 불가한 경우에 있어서 산화에틸렌 가스 및 그 혼합물은 효과적인 멸균제로서 사용 가능하다. 비고 5 이 표준의 적용범위를 의료기기로 한정하였으나, 기타 의료용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에 대하여도 제시하고 있다.